정부는 18일 노동조합이 적법한 쟁의절차를 밟아 파업을 할 경우 파업기
간중 식비등 생활보장적 성격이 있는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토록 하는 "
무노동 부분임금제"를 채택,이의 실시를 적극 권장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파업기간중 임금지급여부를 둘러싸고 노사간에 끊임없는 마
찰을 일으켜온 "무노동 무임금"입장을 철회하는 조치로서 경제계의 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인제노동부장관은 이날 본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파업기간중 지급청구
권을 갖지 못하는 임금의 범위는 근로를 제공한데 대하여 받는 교환적 부
분 (기본급 상여금 직무수당 시간외수당등)과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
여 받는 생활보장적 부분(식비 교통비 가족수당 정근수당등)중 전자에 국
한된다"라는 대법원 판례(91년10월25일)의 정신을 살려 "앞으로 적법한
파업기간중에는 생활보장적 부분의 임금을 지급토록 행정지도를 펴나가겠
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와는 달리 "파업기간중 사용주측의 임금
지급의무가 없으며 파업기간중의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불법"
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대법원 민사3부는 지난91년 10월25일 이염규씨(부산시 서구 동대신동2가
2)가 부산시 영도구 의료보험조합을 상대로 낸 파업기간중의 임금청구소
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식비는 파업중에도 반드시 필요한 생활보장적 임
금이므로 근로제공여부를 불문하고 파업중 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
는 이상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례를 살린 노동부의 이번 방침선회는 임금의 2분설(생활보장적
임금과 근로교환적임금)에 근거한것 이다.
이장관은 또 노동조합의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쟁의
행위의 적법성논란과 관련,"적법한 절차를 밟은 쟁의행위라도 인사.경영
권침해를 목적으로 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수 있는것"이라면
서 "노동부가 간여할 성질의 사안이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장관은 이같은 노동부의 방침을 정리,이달중 산하기관장회의를 소집
하여 시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