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18일 그동안 법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환경영향평가법안"
이 국회 보사위에서 통과되자 "실질적인 환경영향평가법안이 마련됐다"는
보도자료를 출입기자들에게 신속히 배포하는 민첩성을 과시.

그러나 환경전문가들은 각종 환경파괴사업에 쉽게 "동의"해온 환경처가 법
규가 제정됐다고 크게 달라질것으로 보지않는다고 지적,"힘없는 부처임을
자임하는 환경처관계자들이 분발해야할것"이라고 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