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방위산업 관세감면율 연차적 축소...96년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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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12월말로 끝나는 첨단기술및 방위산업에 대한 관세감면율(현
행40%)을 연차적으로 축소한후 오는 96년께 폐지할 방침이다.
19일 재무부관계자는 대한상의가 최근 첨단산업에 대한 관세감면기간을
오는 96년말까지 3년간 연장해줄것을 건의한것과 관련,"일정기간 연장하는
것보다는 감면비율을 연차적으로 10%포인트가량씩 축소해 궁극적으로 폐지
하는게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관계자는 또 "산업별관세감면을 점차 지양하되 환경오염방지시설 자동
화시설등을 중심으로한 기능별 감면중심으로 이행하는게 기본적인 정책방
향이나 상공부 국방부등 관련기관에선 첨단산업및 방위산업에 대한 관세감
면기간 연장을 희망하고 있어 일시적인 폐지는 힘든 실정"이라고 밝혀 단
계적 축소후 폐지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현행 관세법에선 정밀산업 생명공학등 7개첨단산업과 방위산업관련 시설기
계류 가운데 국내에서 생산이 안되는 것에 한해 관세의 40%를 감면해주도
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른 첨단산업과 방위산업의 관세감면규모는 지난해 9백억원을 기록,
전체관세감면규모(3천8백87억원)의 23%에 달했었다
행40%)을 연차적으로 축소한후 오는 96년께 폐지할 방침이다.
19일 재무부관계자는 대한상의가 최근 첨단산업에 대한 관세감면기간을
오는 96년말까지 3년간 연장해줄것을 건의한것과 관련,"일정기간 연장하는
것보다는 감면비율을 연차적으로 10%포인트가량씩 축소해 궁극적으로 폐지
하는게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관계자는 또 "산업별관세감면을 점차 지양하되 환경오염방지시설 자동
화시설등을 중심으로한 기능별 감면중심으로 이행하는게 기본적인 정책방
향이나 상공부 국방부등 관련기관에선 첨단산업및 방위산업에 대한 관세감
면기간 연장을 희망하고 있어 일시적인 폐지는 힘든 실정"이라고 밝혀 단
계적 축소후 폐지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현행 관세법에선 정밀산업 생명공학등 7개첨단산업과 방위산업관련 시설기
계류 가운데 국내에서 생산이 안되는 것에 한해 관세의 40%를 감면해주도
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른 첨단산업과 방위산업의 관세감면규모는 지난해 9백억원을 기록,
전체관세감면규모(3천8백87억원)의 23%에 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