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민주 두당은 19일 공직자윤리법의 마지막 쟁점인 재산은닉에 대
한 처벌 문제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로써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회기일인 20일 본회의에서 통과하게 됐다.
국회 정치관계법 심의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허위로 재산등록하거나 공
개한 공직자에게 형사벌을 주는 재산은닉죄를 두기로 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4급 이상 공직자 2만1천여명이 오는 8월10일께까지
재산을 등록해야 하고, 1급 이상 공직자 6천7백여명이 9월10일께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