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및 지원체계 개편

개별기업에 대한 지원은 해당기업의 자발적인 성장노력을 전제로 건실하고
성장 유망한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한다.

유망중소기업제도등 특성별 지원시책은 유사한 기능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정비한다.

기술선진화 중소기업제도를 유망중소기업 제도로 통합하고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제도,우선육성업종 제도를 통합하여 "중점성장 중소기업제도"로
개편한다.

중소기업 진흥법등 현행 8개의 중소기업 관련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법률을 통합 단순화할 방침이다.

구조조정기금 공업발전기금 창업지원기금등 중소기업 지원기금간에
중복되어 있는 지원대상사업을 우선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공업발전기금의 시제품개발 지원사업과 구조조정기금의 기술개발
지원사업,구조조정기금의 창업조성사업과 창업지원기금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의 금융체제및 관행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에 한계가
있음을 감안,개별기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구조조정기금의 지원은 당분간
지속할 것이다.

일차적으로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의 현행 8개 지원사업을 3개로
통폐합하여 93년 하반기중 시행한다. 또 구조조정기금을 98년까지
2조원규모로 확충한다.

중복.다기화된 중소기업 금융지원 체제를 단순화하고 전문성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종 중소기업지원금융을 기능별로 통합하고 지원기준도
통일할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특화된 소규모 중소기업
전문금융기관을 육성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등 지원기관간 중복되는 기능을 단순화하고 지원기능을
전문화할수 있도록 지원기관의 기능을 개편할 방침이다.

<> 구조개선 촉진

중소기업의 각 업종별 특성에 적합한 표준모델을 개발 보급하고 다품종
소량생산체제에 적합한 유연생산체제(FMS)의 조기정착을 추진한다.

자동화설비및 핵심부품과 관련한 공통애로기술과 시제품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정보처리업체의 육성을 통한 핵심 소프트웨어
국산개발을 촉진한다.

오는 6월 중소기업진흥공단내 "중소기업
정보화사업단"설치,공장자동화(FA)와 사무자동화(OA)의 연계지원체제를
구축한다.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고시제도를 개발기술의 사업화 위주로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고시제도를 "중점성장 중소기업제도"로
통합한다.

창업보육센터를 설립,기술성과 성장성이 있으나 창업초기의 위험부담을
안고있는 예비창업자를 입주시켜 일정수준으로 성장할때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및 중부산업컨설팅의
보육센터를 시범운영하고 97년까지 전국적으로 11개소로 확대한다.

정부출연 연구기관내에 창업지원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여 시설 인력
정보 연구공간등을 활용토록 함으로써 예비창업자를 지원한다.

창업지원기금을 92년 1,000억원에서 98년까지 5,000억원규모로 확충한다.

창업투자회사제도 활성화를 위해 창업투자지원 실적 위주로
창업투자기금을 차등지원한다. 업무영역 확대및 기금지원 차별화로
창업투자회사의 대형화를 유도한다.

모든 창업자에 대해 일정액의 융자가 가능토록하며 자본금이
일정액(200억~500억원)이상인 투자회사에 대해 팩터링및 리스를 허용한다.

또 기금지원의 차별화로 자본금 증자를 유도한다.

사업전환의 대상을 동일업종내에서 시장성이 유망한 품목및 기술집약적
품목으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전환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협동조합(소조합)이 회원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전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및
경쟁력약화 업체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경우 우선지원한다.

구조개선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립,전직자의
직업훈련및 기술인력확보등을 위해 전직훈련수요파악,종업원
전직훈련지원등의 내실화를 추진한다.

사업전환 추진시 발생한 유휴설비에 한정되어 있는 현행 유휴설비
해외이전에 대한 지원을 자동화설비 설치등 구조개선사업에 따라 발생한
유휴설비등에도 확대한다.

구조조정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을 98년까지 6,000억원 규모로 확충할 계획이다.

<> 생산기술력강화

상업성에 기초한 민간기술지도 기관및 업체를 설립 확대한다. 공공
기술지도기관과의 경쟁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기술지도 전문업체의
등록제도를 확립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민간위탁 지도기관 활용을
활성화한다. 지방공업기술원을 중심으로 "지역기술지원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일괄지원체제를 구축한다.

중소기업의 신청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심으로 기초진단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별로 연계기술지도를 실시한다.

기술지도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업진흥청(공업시험원)을
총괄지도기관으로 하고 국내 30개 지도기관을 특성별로 전문화하되
지도기관 상호간의 연계지원체제를 구축한다. 공업진흥청에서
국가기술지도계획을 수립하고 지정지도기관 및 위탁지도기관을 지정하여
기술지도 실시계획을 협의 조정한다.

기술지도 기관별로 "중소기업 기술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한다.

공업진흥청에서 설비이용 알선업무를 종합관리하며 유관기관간
상호협조체제구축,시험수수료의 경감 및 평준화,설비이용확대를 위한
지도관리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91~95년간 개발예정인 919개 생산기술 개발과제중 98%인 902개 과제를
중소기업 공통애로기술 개발을 위해 추진한다.

공업기반기술의 경우 기술수준향상이 상품화에 직결되기 어려우므로
해당분야의 기술선도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조기에 선진기술 수준에
도달하도록 집중 지원한다. 지방공과대학과 당해지역 중소기업간의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역컨소시엄설치를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재정및 금융자금 지원규모를 확충한다.
기술개발자금과 사업화자금의 연계지원체제를 구축하기위해 개발결과의
최종평가시 사업성 평가도 실시한다.

정부구매제도를 개선,"중기구매예시제"의 예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예시내용을 규격기준에서 성과기준으로 하여 구체화한다.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제품을 중심으로 "종합낙찰제" 적용대상 물품을
확대한다. 국산신기술제품의 정부구매 확대를 위해 최저가격 구매지향적인
감사관행을 개선한다.

공동기술개발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산업기술연구조합에 대한 지원을 확충한다. 연구인력유인제도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병역특례 연구기관의 선정기준을 완화한다.

중소기업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해 생산기술연구원의 야간 장기연수제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등 중소기업기술연수기관에 야간
장기연수과정을 도입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연수원의 기술부문연수를 강화한다. 지방공업기술원에
현장기술지원을 위한 교육훈련기능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