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직업이나 재산규모에 비해 예금잔고가 급격하게 변화를 보이면
은행과 세무당국은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단 수출입업자는
규칙적인 현금거래가 없어도 조사대상이 됩니다"
독일은행들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예탁금이 지하경제로 빠져나가거나
검은돈이 세탁을 위해 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것을 막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독일계은행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은행책임자는 이를위해 개인이든
기업이든 고객의 예금동향을 2년마다 점검하고 이상유무를 찾아내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얻어진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는 금융기관이
책임지고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독일의 금융실명거래는 거의 완벽하다시피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는 최근까지도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올해부터 원천징수후 종합과세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영국은
오래전부터 독일과 같은 과세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프랑스는 납세자가
원천분리과세와 종합과세중 택일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금융실명제를 관습에 의존함으로써 일부금융상품들에
가명계좌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실예금주가 확인되므로 금융자산소득의
종합과세에는 예외가 없다.

독일은 당초 80년의 조세개혁법에 따라 89년 1월1일부터 모든 채권및
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해 금융기관이 1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토록 했었다.

그리고 나서 금융자산소득을 다른 소득과 함께 합산,누진과세한뒤
종합소득세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빼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천징수시행을 전후해 자금의 해외유출이 급증하는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89년 7월1일자로 이 제도를 잠정폐지했었다. 1년에 한번
연간이자소득총액만 세무당국에 신고하던 종래의
금융소득종합신고과세방식과는 달리 실명제하의 원천징수는
이자소득발생때마다 수시로 소득원을 노출시키기 때문에 과다한
금융자산보유자들이 이를 기피했기 때문이다.

독일은 올해부터 지난 89년 시행하려했던 원천징수제도를 부활했다.
원천징수율도 원안보다 대폭 높였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예금이자는
30%,채권이자는 35%씩을 금융기관이 먼저 징수한다. 배당소득에는 35%의
원천징수율이 적용된다.

종합소득세는 8.4~53%까지 누진과세된다. 연간소득정산때
금융자산소득신고의무는 납세자(예금주)에게 있다. 금융기관은 이자지급과
원천징수내용을 수시로 세무당국에 신고할 책임이 있다.

결국 이자 배당등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셈이다.
그러나 이같은 원천징수강화에 따른 소액예금주와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소득세감면대상폭을 대폭 확대했다. 그 한예가 금융자산소득을 합쳐
연간소득이 6천1백마르크(3백5만원)이하인 단독소득세대와
1만2천2백마르크(6백10만원)이하인 맞벌이세대는 종합소득세가 면제된다.

독일은 주식등 유가증권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자본소득)에
대해서는 0.25%의 증권거래세외에는 비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유가증권취득후 6개월이내에 매각하는경우 투기로 간주,별도의
양도차익에대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주식및 외국에서 취득한 전환사채
배당부채권등 주식관련채권이 과세대상이다. 6개월내에 매매한 유가증권의
거래내용을 종합소득신고때 같이 신고해야하며 차익과 차손을 상계한
순이익이 1천마르크(50만원)미만일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독일의 경우와는 달리 영국은 유가증권양도차익을 다른소득과 함께
신고,종합과세하는데 연간 5천파운드이하일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고 있다.
프랑스는 연간 유가증권매각대금이 매년 공시되는 일정금액(89년
28만8천4백프랑 .약3천5백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16%신고분리과세하고
있다.

다른 금융자산소득에 대해 영국은 84년에 제정한
복합원천세율(CRT.Composite Rate Tax)법에 따라 21.75% 원천징수한뒤
종합과세하고 있다.

프랑스는 금융자산소득을 기업의 경우 종합과세(법인세 42%)하고 개인의
경우 종합과세와 원천분리과세중 고를수 있다. 그러나 0~56.8%로 누진되는
종합세율과 47%인 원천과세율의 격차가 심해 종합신고납세가 선호되고
있다.

금융실명제와 관련,금융기관들은 고객금융거래정보의 비밀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는 세무당국의 금융거래내용에 대한 조사권한까지
조세징수법에 의해 크게 제한하고 있다. 일반적인 검사목적으로는
보고서요구를 할수없으며 금융기관감사때조차 고객의 성명 계좌번호
금액을 동시에 보거나 복사할수 없도록 하고있다.

<이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