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종말론' 이장림목사에 징역1년 선고...서울형사지법 입력1993.05.20 00:00 수정1993.05.20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지난해 `시한부종말론''으로 사회에 큰 물의를 빚은 다미선교회 이장림목사(45)에게 징역1년과 추징금 미화 2만6천7백달러를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항소6부(재판장 김연태 부장판사)는 20일 시한부종말론을 내세워 신도들로부터 거액의 헌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목사에게 사기죄 등을 적용, 이같이 선고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美증시,다우지수 사상최고치 경신하며 출발 10일(현지시간) 미국증시는 다우지수가 또 다시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출발했다. 30개 우량종목으로 구성된 다우존스 산업평균은 이 날 출발 직후 0.5%(262포인트) 오른 50,398.00으로 사상... 2 美,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에 "긍정적 진전"…관세 '원복' 안 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긍정... 3 美 소비자들 외식 줄이며 코카콜라도 수요도 둔화 미국 소비자들이 식료품비를 절감하고 외식을 줄이면서 코카콜라도 매출에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현지시간) 코카콜라는 4분기에 월가 예상보다 적은 순매출 118억2천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보고했다. ...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