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한부종말론''으로 사회에 큰 물의를 빚은 다미선교회 이장림목사
(45)에게 징역1년과 추징금 미화 2만6천7백달러를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항소6부(재판장 김연태 부장판사)는 20일 시한부종말론을 내
세워 신도들로부터 거액의 헌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목사에게 사기
죄 등을 적용, 이같이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