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도입되는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이 당초 22개 품목에서 축소돼
담배, 1회용 기저귀, 라면용기등 8개품목이 제외된다.

환경처는 20일 "폐기물 유발상품중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플래스틱제품등
에 물리는 폐기물부담금 도입으로 기업부담과 물가상승이 우려된다"는 업계
와 관계부처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 3월말 입법예고한 내용을 이같이 조정
했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부과요율도 평균 50%가량 낮추는 한편 부담금 징수시기
를 내년 7월로 늦추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