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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주차장 건축비 4만원 인상...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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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역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건축비(법정면적초과분)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평당 92만원에서 96만원으로.초과는 평당 97만원에서 1
    백1만원으로 4만원씩 인상됐다.

    서울시는 5월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승인 신청분부터 인상된 지하주
    차장 건축비를 적용토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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