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건축비(법정면적초과분)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평당 92만원에서 96만원으로.초과는 평당 97만원에서 1
백1만원으로 4만원씩 인상됐다.

서울시는 5월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승인 신청분부터 인상된 지하주
차장 건축비를 적용토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