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대외이미지 손상방지 및 주요 수출
국의 통상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신발류와 CD음반류에 대한 수출신고 심
사및 확인업무를 대폭 강화했다.
특히 관세청은 지적재산권 침해로 받은 수출업체및 협의업체들에 대해
서는 블랙리스트에 올려 특별관리업체로 지정하고 이들 업체가 수출입신
고를 해올경우 해당물품 전량을 검사키로 했다.
20일 관세청이 마련한 "관세법 개정전 지적재산권보호 세부시행지침"
에 따르면 미국등 주요 수출국들과의 통상협상에서 입지를 강화키 위해
이들 국가로부터 지적재산권 보호요청대상이 되고 있는 신발류와 CD음반
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출신고 및 심사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