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 김종필대표는 20일 오전 이날 새벽까지 공직자윤리법 개정협상에
임했던 신상식위원장등 정치관계법특위 위원들을 당사 대표실로 불러 "짧은
기간에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격려.
김영구 총무도 "많은 견해차이, 입장차이에도 불구하고 여야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문민정부시대의 발전적 국회상을 선보이게 돼 뿌듯하다"면서 "특
히 공직자윤리법은 새정부 개혁정책의 상징"이라고 자화자찬.
그러나 협상대표였던 율사출신의 김영일의원은 "야당의 억지주장 때문에
양보하긴 했지만 등록거부인사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지금도 법률가의 양
심상 허락되지 않는다"고 불만.
김의원은 "실효성 없는 조항이니 들어주자는 우리당 선배의원들의 말씀에
후퇴하긴 했지만 이같은 누더기법을 만드는데 내가 참여했다는 자체가 부끄
럽다"고 자괴감까지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