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10단독 김건일판사는 2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예술의 전당 신축공사와 관련,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문화부차관 허만일피고인(53)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징역 1년
에 추징금 3천만원을,허피고인에게 뇌물을 준 (주)한양 전대표
이사 강법명피고인(57)에게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허피고인은 지난해 10월 예술의 전당 신축과정에서 당시 시공
업체인 (주)한양 대표이사 강씨로부터 공사진척도를 높게 산정해
주고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