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해고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소송등을 내 해고
효력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중일 경우에는 조합원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퇴직금산정때 71년이후의 군복무기간은 근로연수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
며 사원들의 동의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퇴직금제도는 당해연도 신규입사자
부터만 적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20일 대법원판례와 어긋나 논란이 돼왔던 무노동 무임금등 17개
행정지침에 대한 일제정비작업을 벌여 이중 9개 행정지침은 판례대로 행정
지침을 변경하고 6개는 변경을 추진중이며 판례와 별 차이가 없는 2개는 현
행대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