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대입부터 고교내신성적을 대입
총점의 40%이상 반영토록 하고 예.체능분야만 인정하던 특기자입학을 문학
어학등의 분야에서도 특기자를 선발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교육
법시행령 개정안을 난상토론 끝에 가까스로 의결.

오인환공보처장관은 이날 각의가 끝난후 브리핑을 통해 "교육법시행령 개
정안의 내용과 관련해 1시간이 넘도록 여러가지 문제점을 논의했다"면서
"그러나 개정안이 보류 수정될 경우 그동안 대입을 준비해온 수험생들에게
영향을 미쳐 엄청난 사회적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감안,문제점을 행
정력으로 보완한다는 전제하에 의결했다"고 설명.

오장관은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접근보다는 단편적인
문제점이 주로 토론돼 안타까웠다"면서 "앞으로 고교교육 정상화와 대입자
율화와 관련해 본질적인 논의가 계속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평가.

그는 또 "공보처가 새정부 출범이후 각부처의 보고를 취합해 중앙 언론사
의 큰 오보를 취합한 결과 72건에 달했다"면서 "앞으로 오보가 나오지않도
록 정부와 언론이 함께 노력해야 할것"이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