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동제따른 아파트건축비산정기준 건설업계.건설부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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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연동제에 의한 아파트표준건축비산정기준의 조정문제를 놓고
건설업계와 건설부 사이에 논란이 일고있다.
주택업계는 최대관심사인 분양가자율화를 조기 성사시키지못할 경우
상반기중 건축비단가인상부터 우선 관철시키려 하고있으나 건설부는
분양가인상과 직결된 이문제를 검토할 시기가 아니라며 반대하고있어
결과가 주목되고있다.
20일 건설부에 따르면 대형건설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최근
89년원가연동제 도입 이후 4차례의 표준건축비를 조정해오는 과정에서
번번히 업계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건축비부담이 누적되고있
다면서 표준건축비 산정기준을 개정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주택협회는 지난 89년 원가연동제도입당시 업계에선 평당 1백25만원의
표준건축비를 적용토록 요구했으나 98만원밖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그이
후 조정때마다 업계의 요구인상폭(8%이상)보다 항상 낮게 반영돼 건축
비의 결손요인이 계속 늘고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협회는 또 원가연동제의 실시이후 쓰레기분리시설 정화조및 단독가
스보일러설치기준 강화등 추가설비공사비의 부담이 평당 13만5천원에
이른다고 지적,이같은 비용부담을 분양가에 제대로 반영시켜주도록
요구하고있다.
업계는 이같은 비용산정체계의 문제점들 때문에 채산성악화와 함께 무
리한 원가절감으로 인한 부실시공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부는 이에대해 원가연동제 실시이후 쓰레기분리수거실시에 따라 종
전의 쓰레기 투입구설치비를 줄일수 있게 됐을뿐만아니라 투입구면적에
해당하는 실면적을 더 넓힐수 있게되는등 원가를 절감할수 있는 요인이
생긴점을 감안할때 업계요구를 그대로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설부는 특히 신도시아파트의 집중적인 건설등으로 인력난과 자재파동이
겹쳤던 2년전에 비해 일용잡급직등 일부건설노임단가가 떨어진 경우까지
고려해야한다며 업계의 건축비단가인상요구에 반대하고 있다
건설업계와 건설부 사이에 논란이 일고있다.
주택업계는 최대관심사인 분양가자율화를 조기 성사시키지못할 경우
상반기중 건축비단가인상부터 우선 관철시키려 하고있으나 건설부는
분양가인상과 직결된 이문제를 검토할 시기가 아니라며 반대하고있어
결과가 주목되고있다.
20일 건설부에 따르면 대형건설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최근
89년원가연동제 도입 이후 4차례의 표준건축비를 조정해오는 과정에서
번번히 업계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건축비부담이 누적되고있
다면서 표준건축비 산정기준을 개정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주택협회는 지난 89년 원가연동제도입당시 업계에선 평당 1백25만원의
표준건축비를 적용토록 요구했으나 98만원밖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그이
후 조정때마다 업계의 요구인상폭(8%이상)보다 항상 낮게 반영돼 건축
비의 결손요인이 계속 늘고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협회는 또 원가연동제의 실시이후 쓰레기분리시설 정화조및 단독가
스보일러설치기준 강화등 추가설비공사비의 부담이 평당 13만5천원에
이른다고 지적,이같은 비용부담을 분양가에 제대로 반영시켜주도록
요구하고있다.
업계는 이같은 비용산정체계의 문제점들 때문에 채산성악화와 함께 무
리한 원가절감으로 인한 부실시공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부는 이에대해 원가연동제 실시이후 쓰레기분리수거실시에 따라 종
전의 쓰레기 투입구설치비를 줄일수 있게 됐을뿐만아니라 투입구면적에
해당하는 실면적을 더 넓힐수 있게되는등 원가를 절감할수 있는 요인이
생긴점을 감안할때 업계요구를 그대로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설부는 특히 신도시아파트의 집중적인 건설등으로 인력난과 자재파동이
겹쳤던 2년전에 비해 일용잡급직등 일부건설노임단가가 떨어진 경우까지
고려해야한다며 업계의 건축비단가인상요구에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