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여권의 신규및 재발급 처리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여권업무
실무지침 일부를 민원인의 편의위주로 개정했다.

20일 외무부와 관광업계에 따르면 현행 여권업무 실무지침중 유효기간이 3
년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여권의 반납이 가능토록 돼있는 "여권의 반납제한
제"를 최근 폐지,본인이 희망하면 아무때나 구여권을 반납하고 새로운 여권
을 다시 발급받을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여권을 2회 이상 분실.훼손한 경우엔 경찰에 신고한 날로
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여권을 재발급해주던 "여권의 훼손에 따른 재발
급 제한제"도 폐지,훼손의 횟수에 관계없이 분실신고와 함께 여권을 다시
발급해 주기로 했다.

또 훼손된 여권을 다시 발급할때의 구비서류는 현행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2장 <>주민등록증 사본 1부 <>구여권및 여권사본 1부 <>주민등
록등본 1부 <>서약서중에서 주민등록등본과 서약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
록 간소화 했다.

외무부는 이밖에도 재발급하는 여권의 유효기간은 구여권의 잔여 유효기간
으로 제한했으나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신원조회를 거쳐 유효기간이 5년인
새로운 여권을 발급해주도록 개정,지난 4월26일부터 소급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