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반납 제한제 폐지...외무부, 아무때나 새여권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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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여권의 신규및 재발급 처리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여권업무
실무지침 일부를 민원인의 편의위주로 개정했다.
20일 외무부와 관광업계에 따르면 현행 여권업무 실무지침중 유효기간이 3
년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여권의 반납이 가능토록 돼있는 "여권의 반납제한
제"를 최근 폐지,본인이 희망하면 아무때나 구여권을 반납하고 새로운 여권
을 다시 발급받을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여권을 2회 이상 분실.훼손한 경우엔 경찰에 신고한 날로
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여권을 재발급해주던 "여권의 훼손에 따른 재발
급 제한제"도 폐지,훼손의 횟수에 관계없이 분실신고와 함께 여권을 다시
발급해 주기로 했다.
또 훼손된 여권을 다시 발급할때의 구비서류는 현행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2장 <>주민등록증 사본 1부 <>구여권및 여권사본 1부 <>주민등
록등본 1부 <>서약서중에서 주민등록등본과 서약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
록 간소화 했다.
외무부는 이밖에도 재발급하는 여권의 유효기간은 구여권의 잔여 유효기간
으로 제한했으나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신원조회를 거쳐 유효기간이 5년인
새로운 여권을 발급해주도록 개정,지난 4월26일부터 소급 시행키로 했다.
실무지침 일부를 민원인의 편의위주로 개정했다.
20일 외무부와 관광업계에 따르면 현행 여권업무 실무지침중 유효기간이 3
년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여권의 반납이 가능토록 돼있는 "여권의 반납제한
제"를 최근 폐지,본인이 희망하면 아무때나 구여권을 반납하고 새로운 여권
을 다시 발급받을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여권을 2회 이상 분실.훼손한 경우엔 경찰에 신고한 날로
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여권을 재발급해주던 "여권의 훼손에 따른 재발
급 제한제"도 폐지,훼손의 횟수에 관계없이 분실신고와 함께 여권을 다시
발급해 주기로 했다.
또 훼손된 여권을 다시 발급할때의 구비서류는 현행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2장 <>주민등록증 사본 1부 <>구여권및 여권사본 1부 <>주민등
록등본 1부 <>서약서중에서 주민등록등본과 서약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
록 간소화 했다.
외무부는 이밖에도 재발급하는 여권의 유효기간은 구여권의 잔여 유효기간
으로 제한했으나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신원조회를 거쳐 유효기간이 5년인
새로운 여권을 발급해주도록 개정,지난 4월26일부터 소급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