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7천여명 재산공개...국회폐회, 3만명 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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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통과시키고 25일회기의 제
161회 임시국회를 폐회했다.
이날 통과된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은 재산등록의무자를 4급이상공무원으로
확대하고 등록의무자가 퇴직후 1개월내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또 재산공개제도를 도입,1급이상공무원 정무직공무원 지방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등의 재산을 공개토록했다.
이법은 실효성을 높이기위해 재산등록의무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하여금 이익을 얻도록 할때에는 5년이
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등의 벌칙을 강화했다. 이법에
따라 3만명이상의 공직자들이 재산등록대상에 포함됐으며 이중 고위직 7천
여명은 오는 9월에 재산을 공개해야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조치법" "공직자윤리법개정안"
등 21개법률안,3개 동의안,결의안 1건등 모두 25건의 안건을 처리함에따라
기업경영활동에 장애가되는 행정규제를 대폭완화하고 깨끗한 정치풍토를 조
성하기위한 기반을 마련하게되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61회 임시국회를 폐회했다.
이날 통과된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은 재산등록의무자를 4급이상공무원으로
확대하고 등록의무자가 퇴직후 1개월내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또 재산공개제도를 도입,1급이상공무원 정무직공무원 지방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등의 재산을 공개토록했다.
이법은 실효성을 높이기위해 재산등록의무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하여금 이익을 얻도록 할때에는 5년이
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등의 벌칙을 강화했다. 이법에
따라 3만명이상의 공직자들이 재산등록대상에 포함됐으며 이중 고위직 7천
여명은 오는 9월에 재산을 공개해야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조치법" "공직자윤리법개정안"
등 21개법률안,3개 동의안,결의안 1건등 모두 25건의 안건을 처리함에따라
기업경영활동에 장애가되는 행정규제를 대폭완화하고 깨끗한 정치풍토를 조
성하기위한 기반을 마련하게되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