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군복무기간 근로연수 불산입도 허용...법원판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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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재직근로자의 동의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퇴직금제도는 신규입사
자에 한해서만 그적용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또 퇴직금산정시 71년이후의 군복무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지 않아
도 인정키로 했다.
노동부는 20일 법원판례와 어긋나 논란이 돼왔던 17개 노사간 쟁점사항을
검토한 결과 이중 행정지침만으로 변경이 가능한 11개사항은 법원판례대로
고쳤고 법개정사항인 6개는 관련법개정때 판례내용을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사용자측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없이 퇴직금제도를 바꿀경
우 기존근로자에게는 이를 적용치못하도록하고 신규입사자에 한해서만
개정제도의 적용을 인정키로 했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변경된 퇴직금제도를 신규입사자에게만 적
용하게되는 경우에도 하나의 사업장내에 차등퇴직금제도를 둔것으로 볼수
없다"고 판결한데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또 지난 71년 회사재직중 군입대자의 경우 병역법상 "군복무기
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해야 된다"는 규정대신 "군복무자에 대해서는
임용 채용및 승진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못한다"는 포괄적인 규정으로 개
정된 취지를 살려 군복무기간을 회사의 연속근로시간으로 산입하지않아도
이를 인정해주기로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휴일근로시간중의 8시간이상되는 시간외근무에 대해
서는 휴일근무와 시간외근무를 모두 적용,종전 시간당 임금의 1백50%를
지급해주던것을 2백%로 늘려 지급하도록 권장키로했다.
노동부는 이밖에<>해고효력을 다투는 자에대한 조합원자격인정<>무노동
부분임금제채택<>노조의 상급단체가입강제조항 폐지<>도단위노조설립 허
용<>노조대표자의 직권에 의한 노조협약체결가능<>단체협약유효기간의 2
년인정<>인사.경영권중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의 단체교섭
대상포함등의 지침을 확정했다.
한편 노동부는 다음주중 전국지방노동관서장회의를 소집,이같은
행정지침을 시달할 예정이다
자에 한해서만 그적용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또 퇴직금산정시 71년이후의 군복무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지 않아
도 인정키로 했다.
노동부는 20일 법원판례와 어긋나 논란이 돼왔던 17개 노사간 쟁점사항을
검토한 결과 이중 행정지침만으로 변경이 가능한 11개사항은 법원판례대로
고쳤고 법개정사항인 6개는 관련법개정때 판례내용을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사용자측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없이 퇴직금제도를 바꿀경
우 기존근로자에게는 이를 적용치못하도록하고 신규입사자에 한해서만
개정제도의 적용을 인정키로 했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변경된 퇴직금제도를 신규입사자에게만 적
용하게되는 경우에도 하나의 사업장내에 차등퇴직금제도를 둔것으로 볼수
없다"고 판결한데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또 지난 71년 회사재직중 군입대자의 경우 병역법상 "군복무기
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해야 된다"는 규정대신 "군복무자에 대해서는
임용 채용및 승진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못한다"는 포괄적인 규정으로 개
정된 취지를 살려 군복무기간을 회사의 연속근로시간으로 산입하지않아도
이를 인정해주기로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휴일근로시간중의 8시간이상되는 시간외근무에 대해
서는 휴일근무와 시간외근무를 모두 적용,종전 시간당 임금의 1백50%를
지급해주던것을 2백%로 늘려 지급하도록 권장키로했다.
노동부는 이밖에<>해고효력을 다투는 자에대한 조합원자격인정<>무노동
부분임금제채택<>노조의 상급단체가입강제조항 폐지<>도단위노조설립 허
용<>노조대표자의 직권에 의한 노조협약체결가능<>단체협약유효기간의 2
년인정<>인사.경영권중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의 단체교섭
대상포함등의 지침을 확정했다.
한편 노동부는 다음주중 전국지방노동관서장회의를 소집,이같은
행정지침을 시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