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95년부터 고용보험제를 실시키로 하고 이를위해 고용보험법
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송정숙보사부장관은 20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쇄신추진방안'' 보고를 통해
"우리경제가 인력의 효율적 배분기능이 미약, 실업과 인력부족현상이 공존
하고 있고 기업의 고용조정능력이 취약한 만큼 고용보험제 도입이 필요하
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장관은 "고용보험제도는 단순히 실업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는 소극적
측면보다는 인력수급의 원활화, 산업구조 조정촉진, 직업훈련과 직업안정
의 연계 등 적극적인 인력정책의 제도화라는 차원에 중점을 두어 법안을 마
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