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박재원 럭키금성경제연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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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율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정책금융 축소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의 신경제 5개년계획 작성지침(안)과
금융산업발전심의회가 마련한 금융제도개편 보고서를 보면 향후 정책금융이
단계적으로 축소될 모양이다. 특히 98년까지는 기능별 지원을 제외한
예금은행의 거의 모든 정책금융을 폐지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금융산업의 효율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라는 점에서 볼때 일반 시중은행이
담당하고 있는 정책금융 업무를 점차 축소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평가할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금융자율화의 구체적인 사안으로 정책금융
축소라는 문제를 다룸에 있어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은 금융제도의 개편이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정책목표와 원만한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육성,첨단기술의개발,설비투자 증대를 통한 성장잠재력
배양이 시급한 우리나라 실정에서 기존의 정책금융을 산업정책적 보완조치
없이 급격히 축소할 경우 산업발전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향후 금융자율화의 진전에 따라 자산운용의 자율성이 크게 높아질 경우
금융기관들은 단기적인 수익을 중시하고 위험을 회피하는 자산운용전략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즉 투자의 회임기간이 길고 투자위험이 높은 대규모
설비투자나 첨단기술개발투자등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이 현저히 위축될것
같다. 반면 부동산 레저 서비스업등 비교적 위험이 낮고 단기에 높은
수익을 올릴수 있는 부문으로 자금유입이 가속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투자위험이 높은 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설비투자나 외부효과의 존재로
사회적 수익률이 사적수익률을 상회하는 첨단기술개발 투자등에 대해서는
금융자율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정책금융을 통한 선별적인 자금지원의
필요성이 상존한다. 담보부족,신용평가상의 어려움등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자금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인
금융지원도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계속되어야 한다.
결국 금융자율화가 되었다고해서 반드시 산업자금의 최적배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점 때문에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금융은 그
폭과 깊이,그리고 방법과 경로가 다소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향후 상당기간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 정책금융 운용이 지니고 있는 가장큰 문제점은 정책금융의
상당부분이 일반시중은행에 의해 취급되고 있으며 그재원의 대부분이
금융자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책금융체계는
은행자산운용의 자율성을 제약함으로써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효율성 저하와
금융부문의 상대적 낙후를 초래한 중대한 요인이 되어왔다. 더욱이
일반은행이 취급하는 정책금융의 상당부분이 한은의 자동재할인 대상인바
통화증발을 부채질함으로써 당국의 안정적인 통화계수관리에 커다란
제약요인이 되고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금융산업의 효율성과 통화관리의 유효성제고를위한,중앙은행대출을
재원으로하는 일반은행의 정책금융은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야 한다.
자율적인 시장기구에 의해서는 원활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전문특수금융기관이나 재정부문이 선별적인 정책금융을 담당하도록
정책금융제도를 개편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정책금융축소가 지나치게 급속히 이루어질경우 실물경제에 야기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가지 사항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할 것이다.
첫째 특수은행들이 중소기업 농업 신기술개발산업등 특정부문의
자금공급에 전문화할수 있도록 기능을 재정립하는것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특수은행은 거의 일반은행화되어 있다. 때문에 일반은행의
정책금융 취급규모를 축소하기에 앞서 특수은행과 개발기관들의 업무를
전면 재검토하여 유사중복된 기능을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정책금융 전담 특수은행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유도해 나가야 할것이다.
둘째 정책금융의 재원조달 문제는 재정부문의 역할제고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것이다. 향후 시중은행의 정책금융 업무를 축소할 경우
특수은행의 제한된 수신 능력만으로는 정책금융 수요를 충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책금융 축소문제는 재정개혁과도 연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책금융전담은행이 실세화된 금리로 금융채를 발행하도록 하고
재정자금으로 이차를 보전해 주는 방법,특수은행들이 해외증권 발행을 통해
장기저리의 국제금융 자금을 도입할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주선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만하다. 그리고 각종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정책금융 전담기관의
재원으로 삼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자금조달여건이 개선되는 추이와 연계하여
일반은행의 정책금융 축소속도를 조절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최근들어 시장실세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시중자금사정이 안정국면을
시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금리수준은 여타 경쟁국에 비해 아직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시중은행이 취급해 온 기존의 정책금융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되 그 시기와 속도를 우리나라 제조업과 경쟁상대국
제조업간의 자금조달여건의 격차,즉 자금조달비용및 자금의 가용성면에서의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에 연계시켜야 한다. 그러할때 기업의 생산및
투자활동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떠오르고 있다. 정부의 신경제 5개년계획 작성지침(안)과
금융산업발전심의회가 마련한 금융제도개편 보고서를 보면 향후 정책금융이
단계적으로 축소될 모양이다. 특히 98년까지는 기능별 지원을 제외한
예금은행의 거의 모든 정책금융을 폐지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금융산업의 효율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라는 점에서 볼때 일반 시중은행이
담당하고 있는 정책금융 업무를 점차 축소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평가할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금융자율화의 구체적인 사안으로 정책금융
축소라는 문제를 다룸에 있어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은 금융제도의 개편이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정책목표와 원만한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육성,첨단기술의개발,설비투자 증대를 통한 성장잠재력
배양이 시급한 우리나라 실정에서 기존의 정책금융을 산업정책적 보완조치
없이 급격히 축소할 경우 산업발전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향후 금융자율화의 진전에 따라 자산운용의 자율성이 크게 높아질 경우
금융기관들은 단기적인 수익을 중시하고 위험을 회피하는 자산운용전략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즉 투자의 회임기간이 길고 투자위험이 높은 대규모
설비투자나 첨단기술개발투자등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이 현저히 위축될것
같다. 반면 부동산 레저 서비스업등 비교적 위험이 낮고 단기에 높은
수익을 올릴수 있는 부문으로 자금유입이 가속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투자위험이 높은 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설비투자나 외부효과의 존재로
사회적 수익률이 사적수익률을 상회하는 첨단기술개발 투자등에 대해서는
금융자율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정책금융을 통한 선별적인 자금지원의
필요성이 상존한다. 담보부족,신용평가상의 어려움등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자금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인
금융지원도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계속되어야 한다.
결국 금융자율화가 되었다고해서 반드시 산업자금의 최적배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점 때문에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금융은 그
폭과 깊이,그리고 방법과 경로가 다소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향후 상당기간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 정책금융 운용이 지니고 있는 가장큰 문제점은 정책금융의
상당부분이 일반시중은행에 의해 취급되고 있으며 그재원의 대부분이
금융자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책금융체계는
은행자산운용의 자율성을 제약함으로써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효율성 저하와
금융부문의 상대적 낙후를 초래한 중대한 요인이 되어왔다. 더욱이
일반은행이 취급하는 정책금융의 상당부분이 한은의 자동재할인 대상인바
통화증발을 부채질함으로써 당국의 안정적인 통화계수관리에 커다란
제약요인이 되고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금융산업의 효율성과 통화관리의 유효성제고를위한,중앙은행대출을
재원으로하는 일반은행의 정책금융은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야 한다.
자율적인 시장기구에 의해서는 원활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전문특수금융기관이나 재정부문이 선별적인 정책금융을 담당하도록
정책금융제도를 개편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정책금융축소가 지나치게 급속히 이루어질경우 실물경제에 야기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가지 사항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할 것이다.
첫째 특수은행들이 중소기업 농업 신기술개발산업등 특정부문의
자금공급에 전문화할수 있도록 기능을 재정립하는것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특수은행은 거의 일반은행화되어 있다. 때문에 일반은행의
정책금융 취급규모를 축소하기에 앞서 특수은행과 개발기관들의 업무를
전면 재검토하여 유사중복된 기능을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정책금융 전담 특수은행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유도해 나가야 할것이다.
둘째 정책금융의 재원조달 문제는 재정부문의 역할제고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것이다. 향후 시중은행의 정책금융 업무를 축소할 경우
특수은행의 제한된 수신 능력만으로는 정책금융 수요를 충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책금융 축소문제는 재정개혁과도 연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책금융전담은행이 실세화된 금리로 금융채를 발행하도록 하고
재정자금으로 이차를 보전해 주는 방법,특수은행들이 해외증권 발행을 통해
장기저리의 국제금융 자금을 도입할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주선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만하다. 그리고 각종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정책금융 전담기관의
재원으로 삼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자금조달여건이 개선되는 추이와 연계하여
일반은행의 정책금융 축소속도를 조절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최근들어 시장실세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시중자금사정이 안정국면을
시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금리수준은 여타 경쟁국에 비해 아직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시중은행이 취급해 온 기존의 정책금융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되 그 시기와 속도를 우리나라 제조업과 경쟁상대국
제조업간의 자금조달여건의 격차,즉 자금조달비용및 자금의 가용성면에서의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에 연계시켜야 한다. 그러할때 기업의 생산및
투자활동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