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 투병중 자살도 산재"...서울고법,보상금지급 판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업무와 관련해 걸린 진폐증으로 투병생활을 하다 자살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조윤 부장판사)는 21일 진폐증으로 투병생활을
해오다 지난해 병원에서 투신자살한 대진탄광 근로자 남일준씨유가족이 태
백지방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지급부결처분취소소송에서 보상금
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죽은 남씨가 비록 자살로 숨졌다 하더라도 광부생활
로 허약해진 점등에 비추어 남씨의 자살과 진폐증과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특히 진폐증 말기환자는 스트레스.기억력장애증세를 나타내며 심
한 경우 정신착란을 일으킬수도 있는 이상 남씨의 죽음은 진폐증으로 인한
자살로 업무상재해"라고 밝혔다.
재해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조윤 부장판사)는 21일 진폐증으로 투병생활을
해오다 지난해 병원에서 투신자살한 대진탄광 근로자 남일준씨유가족이 태
백지방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지급부결처분취소소송에서 보상금
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죽은 남씨가 비록 자살로 숨졌다 하더라도 광부생활
로 허약해진 점등에 비추어 남씨의 자살과 진폐증과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특히 진폐증 말기환자는 스트레스.기억력장애증세를 나타내며 심
한 경우 정신착란을 일으킬수도 있는 이상 남씨의 죽음은 진폐증으로 인한
자살로 업무상재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