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8세미만 연소근로자의 주당 근로기준시간이 현행 42시간에서 39시
간으로 3시간 줄어든다.

또 취업제한연령도 13세미만에서 국제노동기구(ILO)기준인 14세미만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인제노동부장관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소년 관련부처 합동보고회에
서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
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어 근로청소년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과 임금체
불 등에 관한 일부조항을 내년부터는 4인이하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