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한의사도 군의관및
공중보건의로 임용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키로 했다.
약사의 한약조제,판매를 둘러싼 약사-한의사간 분쟁을 해결하
기위해 열린 이날 당정회의는 또 오는 6월1일자로 보사부안에
한방과를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사부장관 직속의 자문기구인 "한의학발전위
원회"를 6월중 설립,관련 의학단체와 연구진들을 참여시켜 한방
의료보험 확대등 한의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내년중에는 독립기관인 "국립한의학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현행 약사법상 약사의 한약 조제,판매는 적법하
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한의학계의 반발을 감안,두 업종의
직능을 재조정하는 문제등을 장기적으로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