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공직자재산의
엄격한 공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새입법조치가 직위
공권력을 이용한 공직자의 탈법적 부정,부도덕한 재산증식방지에 구법에
의한 재산의 자진공개보다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자 한다.
그점과 관련해서 지난3월 이후 고위공직자.국회의원들의 재산이 자진공개
됐는데도 부정축재시비가 새로 임명된 일부장관의 사퇴,국회의장의 사직과
수명에 달하는 국회의원의 의원직포기에다 한의원의 구속사태까지 몰고온
사실을 상기하면 이번 개정안의 의미가 얼마나 큰가를 알수 있을것이다.

특기할것은 여야가 각기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대립 충돌
밀어붙이기보다 대화와 협의를 통해 법안내용을 타결한 점이다.

공직자사회의 정화는 우리사회의 새로운 건설을 위해 무엇보다
앞서는전제조건이다. 실제로 대다수 국민들은 온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가
공직사회의 부패에서 비롯되고있으며 그것을 바로잡는 척결작업없이는
새한국의 창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있다.

그점에서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여야가 협력하여 통과시킨 국회는 국민의
부패추방 열망을 잘 수용했다는 평가를 받을만하다.

이번 법개정으로 4급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거부할수없게 되고
1급이상은 등록재산의 공개의무를 지는 한편 허위신고자는 징계.해임등
조치와 2,00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등 제재조치를 받게됐다.

볼수있다. 특히 재산실사때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에 그기관소속공직자외의
외부인사도 다수 참여시키도록 한점은 허위신고방지와 실사의
공정성.객관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서 강조돼야하는것은 그런 법적장치마련이 곧 부패의 완전추방이
되는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는 이것을 계기로 부정부패를 파생하는
온상이 되고있는 정치적.행정상의 잘못된 구조나 제도를 과감하게 바로
개혁해나가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한다. 민간기업에 대한 불요한 정부의
규제.간섭,금권선거,부당한 프리미엄획득을 가능케하는 경제풍토등이
그런것들이다.

정치적 경제적부패에의 강력한 유인에도 불구하고 우리국민사이에는 이미
이를 극복할 높은 "반부패" 의식과 가치관이 뿌리내려가고 있음을 위정자와
지도층은 알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