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특별한 목적으로 시중은행에 지원해주는 낮은금리의 자금을
말한다.

특별한 목적이란 "통화와 은행업이 직접적으로 위협되는 중대한
긴급시"(한은법69조3항)를 가리킨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한은은
금융통화운영위원 5명이상의 찬성으로 대출할수있다.

한은이 시중은행에 대출하는 일반자금금리(재할인금리)가 연5%선인데
비해 특융금리는 이보다 낮은 연3%수준이다.

이는 통화신용질서가 중대한 위기에 빠지거나 은행업이 도산위험에
처할만큼 어려울때 지원하는 자금이기 때문이다.

특융은 지금까지 세번 지원됐다. 지난 72년 8.3조치때 처음 지원됐고
85년 산업합리화조치때(1조7,221억원)가 두번째였다. 최근엔 지난해 8월
투신사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은행들에 총2조9,000억원을 지원한바있다.

최근 (주)한양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통화당국에서는 주거래은행인
상업은행에 한은특융을 지원할것을 검토하고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여신에대한 이자가 10여년이상 동결돼 상업은행의 부실화가
우려되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