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 42시간 근로기준법 전 사업장 적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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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18세미만 근로자들의 주당 기준근로시간을 현행 42시간에
서 39시간으로 줄이고 취업제한연령을 13세에서 14세로 높이기로 했다.
또 현재 종업원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을 4인이하의 전
사업장으로 확대키로 했다.
노동부는 21일 내무부 교육부 보사부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
의 근로청소년복지대책단안을 마련,청와대에 보고하고 올 가을정기국회에
제출될 노동관계법개정안에 이내용을 반영시키기로 했다.
이복지대책단안에 따르면 주당 기준근로시간이 현재 성인 44시간,18세미만
연소근로자 42시간으로 돼있으나 연소근로자의 경우 하루 기준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제한돼있어 토요일도 7시간을 일하게돼 토요일은 성인근로자보다
오히려 근로시간이 더 긴 모순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단축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현재 군지역의 경우 중학교 1학년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그 범위를 계속 넓혀나갈것에 대비,취업제한연령을 13세미만에
서 국제노동기구(ILO)기준인 14세미만으로 높일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내년부터 취약근로청소년층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위해
4인이하 사업장에까지 근로기준법을 적용키로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종업원4인이하 1백97만개 사업장5백47만여명의 근로
자가 추가로 산업재해보험 임금체불등 각종 근로조건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또 연소근로자의 보건과 건강을 위해 지난69년
마련된 57개취업 금지직종도 현실에 맞게 대폭 정비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밖에 직업이 없거나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전문기술의
습득기회를 넓히기위해 오는 97년까지 1백13개의 직업훈련기관을 신설하고
인구밀집지역에 청소년직업상담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취업중인 15세이상 24세미만 청소년근로자는 2백6만
2천명으로 이중 18세미만 연소근로자는 3만3천명이다
서 39시간으로 줄이고 취업제한연령을 13세에서 14세로 높이기로 했다.
또 현재 종업원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을 4인이하의 전
사업장으로 확대키로 했다.
노동부는 21일 내무부 교육부 보사부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
의 근로청소년복지대책단안을 마련,청와대에 보고하고 올 가을정기국회에
제출될 노동관계법개정안에 이내용을 반영시키기로 했다.
이복지대책단안에 따르면 주당 기준근로시간이 현재 성인 44시간,18세미만
연소근로자 42시간으로 돼있으나 연소근로자의 경우 하루 기준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제한돼있어 토요일도 7시간을 일하게돼 토요일은 성인근로자보다
오히려 근로시간이 더 긴 모순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단축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현재 군지역의 경우 중학교 1학년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그 범위를 계속 넓혀나갈것에 대비,취업제한연령을 13세미만에
서 국제노동기구(ILO)기준인 14세미만으로 높일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내년부터 취약근로청소년층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위해
4인이하 사업장에까지 근로기준법을 적용키로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종업원4인이하 1백97만개 사업장5백47만여명의 근로
자가 추가로 산업재해보험 임금체불등 각종 근로조건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또 연소근로자의 보건과 건강을 위해 지난69년
마련된 57개취업 금지직종도 현실에 맞게 대폭 정비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밖에 직업이 없거나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전문기술의
습득기회를 넓히기위해 오는 97년까지 1백13개의 직업훈련기관을 신설하고
인구밀집지역에 청소년직업상담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취업중인 15세이상 24세미만 청소년근로자는 2백6만
2천명으로 이중 18세미만 연소근로자는 3만3천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