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를 벌일 때는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반드시 기존의 도로폭만큼을 확보토록 하고 불가피하게 차선이 줄어
들 때는 "교통지체부담금"을 물릴 방침이다.

또 스키장 골프장등의 각종 위락시설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도로를 점유,국
도등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일으킬 경우에는 부근의 도로개량을 교통유발원
인자에게 부담시키기로 했다.

21일 건설부에 따르면 최근들어 각종 차량이 크게 늘어나 주요 간선도로의
경우 도로를 파헤치는 공사를 벌이거나 위락시설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몰릴
경우 심각한 교통혼잡이 초래되고 있음을 감안,도로법시행령등 관계법규를
고쳐 이같은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수도 전화 전기 가스관등의 각종 매설공사나 입체교차로
지하차도 건설공사등으로 도로를 점용할 때는 로폭이 줄어들어 교통혼잡이
초래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기존의 차선폭 만큼을 확보토록 하는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대책을 도로법시행령등 관계법규를 고쳐 빠르면 오는 7월
부터 시행토록 하되 "교통지체부담금"제도는 손실비용을 합리적으로 계산하
는 방법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