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자금압박을 심하게 받거나 공해피해등으로 업황이 크게 부진한
업체등은 이달말까지 납부해야하는 소득세의 신고기준이 당초기준보다 최고
20%,그동안 각종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해온 회원조합은 10%까지 낮아진다.
반면 자기건물에서 영업중인 사업자나 호황을 누린 업종의 신고기준은
당초보다 최고20%까지 높아진다.
국세청은 21일 공평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기준율을 이같이 탄력적으로 운용키로하고
신고대상자에게 안내서를 발송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일선 세무서장이 관할지방청장의 승인을 얻은경우 20%를
초과해 신고기준율을 올리거나 내릴수 있도록 했다.
신고기준을 낮춰주겠다고 통보한 사업자는 각종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회원조합 58개중 성실도가 높은 조합과 거래처의 부도등으로 자금압박을
심하게 받는 업체,지하철 공사나 공해피해로 업황이 크게 부진한 지역의
업체등이다.
반면 자신의 빌딩에서 병원을 개원하는등 실소득에 비해 신고기준이
턱없이 낮다고 판단되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거나 특별히 호황을 누려
초과소득을 얻은 사업자는 최고 20%까지 신고기준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