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진씨, 왜 `박-엄` 만 찍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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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덕진씨는 검거될 때 까지도 자신이 절대 구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었다.
검찰에 따르면 그 이유는 첫째, 정씨는 돈세탁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검찰이 자금추적을 해봤자 꼬리를 잡히지 않을 것으로 확신했다.
둘째, 이미 90년 10월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탈세가 문
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세째, 광범위한 비호세력이 `보이지 않는 힘''을 가해 구속만은 막아
줄 것이다 기대했다.
그러나 검거된지 하룻만인 지난 4일 자신의 구속이 확실해 지자 정씨
는 당황했다.
구속집행 직전 정씨는 검찰에 `협상''을 요구했다.
검찰이 밝히려는 `비호세력''을 `적어주겠으니'' 자신에게 선처를 베풀
어 달라는 것이었다.
이때 정씨가 제시한 것이 바로 `박철언-엄삼탁카드''였다.
그러면서도 정씨는 카드를 다 내보이지 않고 흥정의 여지를 남겼다.
정씨는 "내가 불면 그들을 잡을 수 있다"며 운만떼고 한동안 박의원과
엄씨의 혐의 사실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16일동안 검찰은 `박-엄카드''를 놓고 정씨와 밀고 당기기를
계속했다.
검찰이 박의원과 엄씨에 대한 방증수사를 통해 수립한 증거를 들이대
도 정씨는 별로 동요하지 않았다.
자신의 협조가 없이는 검찰이 절대로 이들을 `엮지''못할 것이라며 여
유를 부리기 까지 했다.
먼저 엄씨의 경우 갈비집 동경가든의 매입자금을 추적하다가 자금의
일부가 흘러나온 가명계좌를 확인했으나 이 계좌가 정씨의 것인지를 확
인해야 하는 벽에 부닥쳤다. 그러나 이는 정씨의 진술 외에 달리 확인할
길이 없었다.
박의원의 경우도 정씨의 동생 덕일씨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참고인들의 진술만을 들었을 뿐 정작 돈을 준 덕일씨의 진술은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다.
잠적한 덕일씨의 자진출두를 설득할 수 잇는 사람 또한 형 덕진씨 뿐
이었다.
덕진씨는 재판과정에서 구형량을 최대한 낮춰줄 것과 덕일씨의 불구속
을 집요하게 요구했다.
자신의 요구가 상당부분 받아들여질 것 같자 정씨는 엄씨의 동경가든
매입자금이 흘러나온 가명계좌가 자신의 계좌라고 진술하고 덕일씨가 자
진출두하도록 핸드폰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설득했다.
이런 과정에서 검찰이 정씨의 농간에 놀아 났지 않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검찰이 이 `박-엄카드''를 붙들고 쩔쩔매는 바람에 정씨는 이들외에 다
른 비호세력에 대해서는 추궁을 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정씨는 왜 박의원과 엄씨를 `찍어'' 주었을까. 검찰 내에서도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첫째, 박의원은 돈만 받고는 세무조사는 무마해 주지 못했고 엄씨는
협박하다시피 돈을 요구한 데 대한 앙갚음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새정부, 출범후 정치적 입지를 거의 상실한 박의원과 비리 구
설수가 끊이지 않는 엄씨를 `버리는 카드''로 활용, 다른 비호인사들에
대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려 했다는 것이다.
자신했었다.
검찰에 따르면 그 이유는 첫째, 정씨는 돈세탁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검찰이 자금추적을 해봤자 꼬리를 잡히지 않을 것으로 확신했다.
둘째, 이미 90년 10월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탈세가 문
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세째, 광범위한 비호세력이 `보이지 않는 힘''을 가해 구속만은 막아
줄 것이다 기대했다.
그러나 검거된지 하룻만인 지난 4일 자신의 구속이 확실해 지자 정씨
는 당황했다.
구속집행 직전 정씨는 검찰에 `협상''을 요구했다.
검찰이 밝히려는 `비호세력''을 `적어주겠으니'' 자신에게 선처를 베풀
어 달라는 것이었다.
이때 정씨가 제시한 것이 바로 `박철언-엄삼탁카드''였다.
그러면서도 정씨는 카드를 다 내보이지 않고 흥정의 여지를 남겼다.
정씨는 "내가 불면 그들을 잡을 수 있다"며 운만떼고 한동안 박의원과
엄씨의 혐의 사실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16일동안 검찰은 `박-엄카드''를 놓고 정씨와 밀고 당기기를
계속했다.
검찰이 박의원과 엄씨에 대한 방증수사를 통해 수립한 증거를 들이대
도 정씨는 별로 동요하지 않았다.
자신의 협조가 없이는 검찰이 절대로 이들을 `엮지''못할 것이라며 여
유를 부리기 까지 했다.
먼저 엄씨의 경우 갈비집 동경가든의 매입자금을 추적하다가 자금의
일부가 흘러나온 가명계좌를 확인했으나 이 계좌가 정씨의 것인지를 확
인해야 하는 벽에 부닥쳤다. 그러나 이는 정씨의 진술 외에 달리 확인할
길이 없었다.
박의원의 경우도 정씨의 동생 덕일씨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참고인들의 진술만을 들었을 뿐 정작 돈을 준 덕일씨의 진술은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다.
잠적한 덕일씨의 자진출두를 설득할 수 잇는 사람 또한 형 덕진씨 뿐
이었다.
덕진씨는 재판과정에서 구형량을 최대한 낮춰줄 것과 덕일씨의 불구속
을 집요하게 요구했다.
자신의 요구가 상당부분 받아들여질 것 같자 정씨는 엄씨의 동경가든
매입자금이 흘러나온 가명계좌가 자신의 계좌라고 진술하고 덕일씨가 자
진출두하도록 핸드폰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설득했다.
이런 과정에서 검찰이 정씨의 농간에 놀아 났지 않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검찰이 이 `박-엄카드''를 붙들고 쩔쩔매는 바람에 정씨는 이들외에 다
른 비호세력에 대해서는 추궁을 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정씨는 왜 박의원과 엄씨를 `찍어'' 주었을까. 검찰 내에서도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첫째, 박의원은 돈만 받고는 세무조사는 무마해 주지 못했고 엄씨는
협박하다시피 돈을 요구한 데 대한 앙갚음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새정부, 출범후 정치적 입지를 거의 상실한 박의원과 비리 구
설수가 끊이지 않는 엄씨를 `버리는 카드''로 활용, 다른 비호인사들에
대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려 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