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가 명의대여 변리사를 징계하고 고발조치하는등 자율정화에
적극 나서고있다.
대한변리사회는 지난11일 명의대여 혐의가 있는것으로 추정되는 변리사들
을 소환 신문한데이어 이와관련,조사권기능을 강화하기위한 별도기구를 설
치하기위해 회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변리사회는 관련 사무소 사무장및 직원에 관한 인적사항을 제출토록하는등
혐의사실을 확인중이며 직원에의한 출원대리 알선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관계자들을 변리사법위반으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