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개채용때 자격증 소지자에 가산점 부여...총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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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각종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시 자격증을 갖고있는 응시자에
대해 3~5%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총무처는 22일 지금까지 6급이하 공무원 채용시 기계 전기 화공 농업 토목
건축등 기술직 6개분야에 한해 관련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주던 것을
모든 기술직과 연구직 지도직등 48개 분야로 확대하고 가산점수도 2~3%에서
3~5%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8,9급 기술직공무원 공개채용시에만 가산혜택을 주던 기능사자격
증 소지자의 경우 6,7급 공무원 채용시에도 3~5%의 가산점을 주고 <>세무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등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6급이하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때에도 5%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 행정사무자동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주산.타자자격증에 대한 가
산제는 폐지하는 대신 워드프로세서 및 정보처리분야 자격증에 대해서는 0.
5~3%의 가산점혜택을 주기로 했다.
대해 3~5%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총무처는 22일 지금까지 6급이하 공무원 채용시 기계 전기 화공 농업 토목
건축등 기술직 6개분야에 한해 관련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주던 것을
모든 기술직과 연구직 지도직등 48개 분야로 확대하고 가산점수도 2~3%에서
3~5%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8,9급 기술직공무원 공개채용시에만 가산혜택을 주던 기능사자격
증 소지자의 경우 6,7급 공무원 채용시에도 3~5%의 가산점을 주고 <>세무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등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6급이하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때에도 5%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 행정사무자동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주산.타자자격증에 대한 가
산제는 폐지하는 대신 워드프로세서 및 정보처리분야 자격증에 대해서는 0.
5~3%의 가산점혜택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