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최근 속출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도를 막고 회생가능한 우량중
소기업지원을 위해 "부도유예제도"를 도입하고 "부정수표단속법"을 폐지하
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했다.
민자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22일 "중소기업의 도산중엔 흑자도산의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해당은행이 이들 기업의 부도를 유예해주고 신용평가전
문기관등이 종합적 조사및 평가를 실시,회생가능성이 엿보일 경우 긴급경영
안정자금등을 지원해 부도위기를 수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안이 긍정검
토되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도유예제 도입에따른 보완작업의 일환으로 부도처리유예기간중
신용보증기금이나 보증보험회사등이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부도처리유예담보
보증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민자당은 이를위해 조만간 당중소기업특위(위원장 심정구)주관으로 안공혁
신용보증기금이사장및 중소기업관계자등을 초청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전
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