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석가탄신일(28일)을 맞아 시국.공안사범 37명을 포함시켜 특별가
석방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3월6일 김영삼 대통령 투임기념 특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뤄질 이
번 특병가석방에는 지난 89년 임수경씨의 방북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구속된
임종석(전 전대협 의장), 박종렬(" 정책실장) 등 전대협 간부들과 재야 및
노동쟁의 관련자들이 상당수 포함됐으며 장기수 일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
됐다.
그러나 법무부는 한때 석방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던 유서대필사건의 강기훈
(29)씨를 포함시키기 않기로 했으며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지난 3월
특사에서도 풀려나지 못했던 부산동의대사건 관계자들도 제외시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가석방 대상자는 대부분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사람들과 20년 이상 복역한 전향자깅수들이며 지난 3월 대
사면으로 석방자수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