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포열차사고' 낸 한진건설산업에 6개월 영업정지 조치 입력1993.05.24 00:00 수정1993.05.24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부산시는 24일 삼성종합건설의 하청을 받아 한전지하전력구공사를 벌이다 ''구포열차참사''를 낸 부산 한진건설산업(대표 박주백)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강남·광교 VIP 때문에 "못쉬어"…백화점 직원들 뿔났다 한화갤러리아백화점이 VIP 쇼핑행사 등으로 정기휴무를 지키지 않아 휴식권을 침해한다고 입점사 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정기휴무일에 문을 닫는 백화점들이 이날 일반 고객 판매는 하지 않지만 VIP 고객만 초... 2 스맥, 3분기 영업이익 209억원…전년 동기 대비 25%↑ 스맥은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1527억원, 영업이익 209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13일 공시했다.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4.2%와 24.9% 늘었다.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이다.영업이익률... 3 "민간 기술로 공공서비스 혁신"...거브테크 혁신 페스티벌 개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거브테크(GovTech) 혁신 페스티벌’을 개최했다.이날부터 3일간 열리는 '2024 대한민국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