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덕진씨(53) 비호세력의 전모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안기부가 확
보하고 있는 정씨 형제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이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야 한다는 의견이 검찰 내부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구속된 엄삼탁 전병무청장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안기부
수사국이 지난 89년말부터 90년 4월까지 정씨 형제의 재산명세 및 탈세혐의
등에 대해 조사한 사실을 확인했었다.

당시 안기부 수사국은 정씨 형제가 야당측에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정보
에 따라 내사팀을 구성, 국세청 은행감독원 등과 함께 정씨 형제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했고 이 과정에서 정씨 형제를 비호해 온 정치인 검겸 및
군관계자 등 모두 1백여명의 명단을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안기부측은 당시 안기부 내부 관련자가 상당수 드러남에 따라 관
련자료를 극비에 부쳤다는 것. 검찰은 엄 전병무청장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23일 현재까지 안기부측에 공식적으로 자료협조
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정보기관의 속성상 자체정보를 다른 수
사기관에 넘겨주기를 꺼리를 것은 당연하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며
"검찰이 이 자료를 요청하면 안기부도 이번 사건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자료를 넘겨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사건 수사에 성역이 없음을 확인하는 의미에서도 `안
기부명단''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