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최근 법원판례대로 행정지침을 수정한 "해고효력을 다투는 근로
자의 조합원신분보장" "인사 경영권의 단체협상대상 부분인정"등이 임금및
단체협상이 진행중인 개별사업장 노 사에 커다란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있
다.
24일 노동부와 관련사업장에 따르면 노동부가 행정지침을 바꾸자 노조측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냈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
을 낸 해고근로자가 행정적으로도 조합원신분을 얻게됐다며 이들 조합원을
노조위원장 또는 올해 임금교섭대표등으로 내세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이에반해 사용자측은 아직 노동부의 수정된 행정지침을 받은바 없다고 공
식입장을 밝히기를 꺼리면서도 해고시킨 근로자를 협상대표로 간주하기는
곤란하다며 거부반응을 보여 노사간의 갈등을 빚고 있다.
해태유통의 경우 노조는 91년 파업으로 해고된 박김범노조위원장등 조합간
부4명은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낸 상태여서 당연히 노조간부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특히 노동부의 행정지침변경후 해고자를 내달중순 있을 임금협상대
표로 내세우려는등 조직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측은 해고근로자가 조합원대표로 협상테이블에 앉는다는것은
문제라며 거센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세일중공업 창원공장 노조는 지난해 여름 창원지방노동위원회와 창원지법
에 구제신청을 제출한 해고근로자 13명이 그동안 제한적인 노조활동을 벌여
왔으나 이번 노동부행정지침변경으로 본격적인 노조활동을 펼칠태세를 갖추
고 있다.
노조측은 오는6월말 임금협상대표로 이들 해고근로자중 일부를 선임할것도
검토중에 있다.
그러나 해고근로자에 대해 법원에 출입정지가처분신청까지 내놓고 있는 회
사측은 "해고자들은 정상적인 노무제공을 안할뿐 아니라 의식화가 된상태"
라며 협상대표로는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회사측은 해고근로자들이 협상대표로 나올경우 임금등 근로조건개선을 목
적으로하지 않고 해고자복직등 인사 경영권침해를 들고 나올까 우려된다며
강한 거부반응을 보였다.
또 대우조선노조는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낸 해고근로자 15명이 조합사무
실에 들른다는 이유로 최근 회사측에 의해 고발까지 당한 상태여서 노사관
계재정립문제를 놓고 회사측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밖에 임금교섭중인 현대자동차노사도 노조의 인사 경영권참여로 크게 갈
등을 빚고 있으며 풍산 안강공장 현대중공업 울산공장등도 해고근로자의 조
합원신분보장여부를 놓고 노사간 갈등이 증폭되고있다.
윤성천광운대교수는 "해고효력을 다투는 해고근로자의 조합원신분을 보장
하는것은 근로자신분은 여전히 상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노사간 뿐아니라 노
노간에도 분쟁의 소지가 있다"며 "앞으로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상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