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4일 주택조합 규약에 무자격자로 적발된 조합원에 대한 권리및
의무 포기조항을 명시케 하는등 주택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지도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부산시는 조합설립 인가때 주택건설 예정지의 건축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
인하는 한편 조합원 명단을 시내 일간지에 반드시 공고토록 했다.

부산시의 이같은 조치는 주택조합의 사업시행때 종종 발생하는 유주택자의
위장 가입,택지 미확보 상태,그리고 주택건설 불가지역을 가능 지역등으로
속이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등의 각종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취해진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