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자가 거래처에 대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등에 대한 과세자료는
매년 1차례만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판매장려금등을 지급한 업체는 과새자료를
매년 1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제출하도록 했으나 올해 발생분 부터는
다음해 1월에 1차례만 내도록 했다.

이에따라 올해 거래처에 판매장려금등을 지급한 업체는 1년동안의
과세자료를 내년 1월중에 한번만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사업자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납세협력에 따른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판매장려금등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회수를 줄였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판매장려금등을 지급받은 업체에 대해 확인할때는
세무공무원이 사업장에 직접 나가거나 납세자가 세무서에 나와서 해명하던
것을 고쳐서 이를 우편으로 처리할수 있도록 명문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