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특소세등 목적세신설때 지방교육재정 큰 타격...대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전=이계주기자] 경제기획원이 각계각층의 반발로 백지화했던 사회
간접자본시설 투자를 위한 목적세 신설을 또다시 추진하기로 해 시도교육
청이 지방교육재정에 타격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25일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제기획원은 최근 `신경제 5개년계획''
의 하나로 도로.도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안정적 재정확보
를 위해 현재 내국세인 유류관련 특별소비세 가운데 휘발유 경유분과 승
용차분을 국고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목적세로 바꾸려 하고 있다는 것이
다.
시교육청은 이럴 경우 결국 내국세규모가 줄게 돼 내국세의 11.8%를 차
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같은 비율로 줄어들어 국고의존도가 90% 이
상인 지방교육재정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간접자본시설 투자를 위한 목적세 신설을 또다시 추진하기로 해 시도교육
청이 지방교육재정에 타격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25일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제기획원은 최근 `신경제 5개년계획''
의 하나로 도로.도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안정적 재정확보
를 위해 현재 내국세인 유류관련 특별소비세 가운데 휘발유 경유분과 승
용차분을 국고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목적세로 바꾸려 하고 있다는 것이
다.
시교육청은 이럴 경우 결국 내국세규모가 줄게 돼 내국세의 11.8%를 차
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같은 비율로 줄어들어 국고의존도가 90% 이
상인 지방교육재정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