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초,중,고교 재학생들의 학원수강이 내달부터 전면 허용된다.
2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80년부터 재학생들의 학기수업중의 학원수강금지
조치를 다음달부터 전면 해제하여 음성적인 고액 불법과외를 예방하고 학생
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원수강을 91년부터 방학중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했
으나 대구시를 비롯 일부 대도시지역의 교육청이 지난 3월부터 학원수강을
전면 허용한데다 그동안 학부모들의 요구로 이번에 전면허용하게 되었다는
것.
이에따라 각급 학교에서는 학습방법을 개선하고 자율학습과 보충수업도 지
역별로 학교별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의견에 따라 실시방안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