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 65세이상의 노약자,
18세미만의 소년소녀가장, 심신장애 거택보호자등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무료로 전화를 설치해주는 복지통신제도가 6월1일부터 시행된다.
또 이들에게는 전화기본료가 면제되며 매월통화료에서 4천5백원씩이 감면
된다.
한국통신은 생활보호법에 규정된 생활보호대상자들의 복지를 위해 이같은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자가 이 혜택을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 *거택보호대상자증명(읍,면,
동장발행)각 1통씩을 해당지역 전화국에 제출하면 된다.
복지통신제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화는 제외되는데 국내의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18만가구 33만명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