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새로 만들어지는 자동차의 성능시험이 대폭 강화된다.
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제작되는 자동차의 성능시험 항
목을 현재 6개항목에서 38개 항목으로 대폭 늘리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규칙 개정안을 26일 공포했
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신규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성능시험 항목은 *연료소비율 시험 *가속 성능 시험 *경사로
시험 *최소회전반경 시험 *최고속도 시험 *제동능력 시험 등
6개 항목이었으나 내년부터는 *충돌때 승객보호 시험 *옆문강도
시험 *급제동 시험 등 38개로 늘어난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의 충돌사고때 탑승한 운전자나 승객을 보호
하기 위해 자동차를 시속 48.3km로 콘크리트고정벽에 정면충
돌시험을 실시해 이때 차내의 인체모형에 가해지는 머리와 흉부의
상해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 충돌사고때 운전자 및 승객이 차내에 설치된 장치와 부딪치
는 경우,상해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차내 내장재중 계기패널,
의자등받이,팔걸이 및 햇빛가리개 등의 충격흡수 성능 기준도 정
했다.이밖에도 자동차의 측면 충돌때 옆문이 열리거나 차내로 밀
려들어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옆문걸쇠장치와 옆문의 강도기준
,자동차가 충돌 또는 추돌했을때 좌석과 잠금장치의 파손으로인한
운전자와 승객의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좌석과 잠금장치의
강도기준을 각각 정했다.
이밖에 자동차의 과속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
총 중량 10t이상인 승합자동차와 12t이상의 화물자동차 등에
는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