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 부분임금제' 반대...재계, 분규유발우려 재고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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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무노동 부분임금제"를 도입하려는 노동부 방침이 노사안정분위기
를 해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이를 재고해줄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50대그룹 노무담당임원들은 25일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경총주관으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무노동부분임금제에 대한 재계입장을 정리하는 한편
인사.경영권은 사용주의 고유권한으로 노사협상의 대상이 될수없다는 기존
원칙도 재확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노무담당임원들은 현재 정착단계에 있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노사분규를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기업과 근로자의 경제적 손실을 최
소화하기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강조,이 원칙이 손상될 경우 노사간 분쟁이
촉발,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무노동부분임금제"도입의 논리적 근거인 이른바 "임금이분설"은 생
활보장적 임금도 근로계약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인만큼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승부 노동부 노사정책실장은 무노동부분임금
제도입은 "생활보장적 임금의 경우 노무의 제공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지위
만 유지되면 지급돼야 한다"는 대법판례에 따른 노동부의 공식적인 정책방
향이라고 밝혔다. 최실장은 "다만 기존의 기업별 임금체계에서 생활보장적
임금과 근로교환적 임금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많은 점을
감안해 이에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를 해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이를 재고해줄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50대그룹 노무담당임원들은 25일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경총주관으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무노동부분임금제에 대한 재계입장을 정리하는 한편
인사.경영권은 사용주의 고유권한으로 노사협상의 대상이 될수없다는 기존
원칙도 재확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노무담당임원들은 현재 정착단계에 있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노사분규를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기업과 근로자의 경제적 손실을 최
소화하기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강조,이 원칙이 손상될 경우 노사간 분쟁이
촉발,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무노동부분임금제"도입의 논리적 근거인 이른바 "임금이분설"은 생
활보장적 임금도 근로계약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인만큼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승부 노동부 노사정책실장은 무노동부분임금
제도입은 "생활보장적 임금의 경우 노무의 제공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지위
만 유지되면 지급돼야 한다"는 대법판례에 따른 노동부의 공식적인 정책방
향이라고 밝혔다. 최실장은 "다만 기존의 기업별 임금체계에서 생활보장적
임금과 근로교환적 임금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많은 점을
감안해 이에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