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전자가 25일 금성사와 특허분쟁중인 "세탁기 탈수조 역회전 방지장치"
에 대한 특허청의 1심판결에 불복,항고심판을 청구하여 양사간 특허분쟁은
2라운드로 돌입한 양상.

대우전자는 "금성사의 세탁기 관련 특허는 이미 보편화된 기술에 불과하다
"며 "금성사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청이 지난 2월 이를 기각했
다.

대우전자는 이날 제출한 항고심판 청구 이유서에서 금성사의 역회전 방지
기술은 외국 간행물을 통해 이미 공개된것이라며 금성보다 1년 앞서 발표
된 독일 스티버사의 기술자료를 첨부.

대우측은 또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스티버사 게오르그 보넨스틸사
장의 진술서를 현지 공증,제출하기도.

대우측은 또 대우세탁기의 역회전방지기술은 구조 형상등 모든면에서 금성
세탁기와 다르다며 금성기술을 불법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

이에대해 지난해 5월 대우가 불법 사용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바있는 금
성사측은 "이 기술은 지난83년 독자 개발한 것이며 대우측이 이를 도용한것
이 틀림없다"고 거듭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