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귀정양 추모위, 국가에 1억원 손배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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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귀정양 추모사업준비위원회''는 25일 오후 지난 91년 시위도중 사
망한 김양(당시 24.성균관대 불문3) 추모 2주기를 맞아 국가를 상대로 1
억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준비위원회는 소장에서 "김양을 당시 평화적 시위를 벌이던 중 경찰의
무차별 진압과정에서 최루탄가스에 질식해 숨졌다"며 "이는 과도한 최루
탄사용금지를 규정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률의 명백한 위반으로 김양 어머니 등 가족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
다"고 밝혔다.
망한 김양(당시 24.성균관대 불문3) 추모 2주기를 맞아 국가를 상대로 1
억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준비위원회는 소장에서 "김양을 당시 평화적 시위를 벌이던 중 경찰의
무차별 진압과정에서 최루탄가스에 질식해 숨졌다"며 "이는 과도한 최루
탄사용금지를 규정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률의 명백한 위반으로 김양 어머니 등 가족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
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