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5일 산업은행 장기신용은행등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않는 은행들
이 꺾기행위를 계속해온 사실을 적발,이의 시정을 요구했다.
또 제일투금 삼희투금 신한투금 대한투금 인천투금 경남투금 중앙투금등
단자회사들이 여신취급이 금지되어있는 골프장사업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한
사실을 적발,단자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것을 재무부에 촉구했다.
감사원은 25일 감사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산업은행 국민은행등 금융기관들
에 대해 지난 3월29일부터 4월24일까지 2단계에 걸쳐 실시한 감사결과를 이
같이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내용에 따르면 시중은행과는 달리 은행법 제40조의 구속성예
금지도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산업은행은 92년중 모두 1천9백62억여원
,장기신용은행은 91년 1월부터 92년8월사이에 1천92억원의 구속성예금을 각
각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