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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조합추진 금품수수 언론사간부등 구속...인천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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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검 부정부패 사범 특별수사부(안대희 부장검사)는 25일 한국노총
    인천본부 등 5개 연합주택조합의 아파트 건설 추진과정에서 업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7천5백만원을 받은 이영희(49. 서울신문 제2사회부장대우)
    장현강씨(35. 인천 영건축설계사무소 대표)등 2명을 변호사법 위반 및 배
    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조합아파트의 설계 용역을 맡은 대가로 이 사업의 주체인 백
    진우씨(42. 삼우주택 대표. 구속 수감)와 이병오씨(52. 한국노총 인천본
    부의장. 구속 수감중)에게 지난 91년 7월과 9월 각각 2억원과 5천만원의
    뇌물을 준 최용선씨(34. 인천 아름건축 설계부장)를 배임증재혐의로 구속
    했다.

    검찰은 또 분양금 1천7백10만원을 횡령하고 사기분양 진정사건과 관련
    해 무마조로 7백만원을 받은 김유형씨(40. 극동산업개발 총무이사)를 변
    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91년 6월 조합원들로부터 징수한 조합비
    를 백씨에게 건네주기로 수락하고 7천만원의 사례금을 받은 배상철씨(35.
    동국제강 노조 주택조합장)를 배임증재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이밖에 인천시청 입지심의위원 최영규(59. 인하대교수) 이풍우(38. 인천
    시청 주택지도계)를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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