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오는 95년부터 여러채의 주택을 갖고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재산
세를 중과세키로 하고 그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내무부는 신경제5개년계획에 포함돼있는 다주택보유자 재산세 중과세를 위
해 가족명의로 분산된 모든 주택을 전산망등을 통해 곧바로 확인할수 있도
록 주민등록 전산자료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전산자료를 연결하는 작
업을 내년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