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은 25일 홍콩에서 보석을 구입한뒤 귀국후 대금을 지급
한 1백50여명을 적발,외화사용한도액을 2백만원이상 초과한 50여명에 대해
외환관리법과 관세법위반혐의로 형사입건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홍콩에서 다이아몬드등 고가의 보석을 외상구입한뒤
귀국후 홍콩보석상이 국내에 개설한 은행계좌에 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외환관리법등을 위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