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가 쓰레기발생의 억제효과를 위해 일회용품 등 공해상품에 부과키
로 한 폐기물처리부담금과 예치금이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대상품목이 축
소되거나 요율이 크게 낮아졌다.
이에 대해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환경정책의 후퇴"라며
반발하는 데다 환경처도 26일 열리는 경제부처차관회의에서 이의 제론을
요구할 예정으로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환경처는 내년 7월부터 종이기저귀 담배 형광등 합성수지 등 18종에 폐
기물처리부담금을 신설키로 했으나 지난주에 열린 경제부처 차관회의에서
종이기저귀 담배 라면 종이컵을 비롯한 일회용품 등 8종이 부과대상에서
삭제됐다.
또 지난해 부터 부과된 폐기물처리예치금도 내년부터 대상을 모두 15종
으로 늘리고 요율도 인상키로 했으나 냉장고 자동차용 전지가 대상 품목에
서 제외되고 요율은 현행 수준으로 동결되거나 당초 계획한 인상요율이 크
게 깎였다.
이처럼 경제부처 차관회의에서 폐기물처리부담금과 예치금의 대상 및 요
율이 대폭 축소되거나 낮아진 것은 공산품 가격이 일년간 동결된 상태에서
환경부담금만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업계의 반발과 물가상승을 우려한
상공자원부와 경제기획원의 입장 때문이었다는 것.
이로인해 당초 내년중에 2천억원 조성을 계획했던 폐기물관리기금이 5백
억원에 그칠 경우 광역쓰레기매립장건설 및 각종 재활용사업이 큰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